부가세 신고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 결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연장 안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장은 신고 기한 전후의 주말과 설 연휴를 고려한 조치로,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기한 연장은 납세자에게 귀중한 시간을 제공하며, 신고 준비를 보다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선 사항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었다. 신고서 자동 작성 기능이 추가되며, 24시간 AI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되어 상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납세자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진다.
-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 사업자는 맞춤형 신고 안내를 제공받는다.
홈택스 전자신고의 이점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유형과 과세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신고대상 기간이 설정되며, 신고 내용이 한눈에 보이도록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 방법과 신고 안내 동영상이 포함된 개별 맞춤형 자료가 제공된다. 이렇게 제공되는 지원은 납세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재정적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매우 의미가 있다.
AI 전화상담 서비스
전화 상담 시기 | 상담 내용 | 담당 부서 |
단순 문의 | AI 상담 제공 | 국세상담센터 |
전문 상담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상담 | 전문 상담사 |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신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AI 상담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되어 납세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지원
국세청은 수출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환급신고를 할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 조기 환급을 실시한다.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이러한 조치는 상장된 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처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국세청의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로는 044-204-3212 또는 3202로 문의할 수 있다. 신속하게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무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편리한 신고 방법과 지원 혜택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청 기한 연장 및 새로운 전자신고 서비스는 사업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