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허용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 필수 정보!
전통시장 주차 허용 개요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차에 대한 우려를 덜어 줌으로써 더욱 많은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차 허용 구간 및 조건
이번 주차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433개 전통시장 중 상시로 주차가 가능한 곳은 134곳이며,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곳은 299곳입니다. 이들 중 한시 허용 구간은 차량 소통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을 위해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은 제외됩니다.
-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의 주차는 최대 2시간 허용됩니다.
- 상시주차와 한시주차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 134곳과 299곳입니다.
- 안전이 우려되는 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주차 허용 집중 홍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구간의 운영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에는 입간판, 현수막 등의 홍보물 설치가 포함되며, 주차 관리요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주차 허용 구간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 등록 절차 안내
전통시장에서 주차를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차 허용 구간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 전통시장 이름 | 주차 허용 시간 | 상시/한시 구분 |
종로구 광장시장 | 09:00 - 17:00 | 상시 허용 |
부산 남포동 국제시장 | 08:00 - 18:00 | 한시 허용 |
대구 서문시장 | 10:00 - 19:00 | 상시 허용 |
이번 주차 허용 조치로 전통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많은 방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기대와 선호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주차관리 요원 운영 방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주차관리 요원의 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물량의 안전한 관리와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차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방문 시 유의사항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는 주차 허용 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주차자는 안전 거리를 두고 주차해야 합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문객들은 필히 주차 수칙을 준수해야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및 정보 제공
주차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17) 또는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로 연락하면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전통시장 이용을 계획하는 분들은 사전 정보 확인을 통해 더욱 편리한 방문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