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 149만 명 긴급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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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개요

국세청은 4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세무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대상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및 납부 방법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업자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12월 2일
  • 납부 방법: 홈택스, 손택스, 금융기관 직접 납부
  •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납부 연장 신청 방법

아울러, 티몬, 위메프 피해, 태풍, 호우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익한 시스템입니다. 연장 신청을 통해 납세자는 더 여유롭게 세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들이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는 사유나, 기납부세액의 공제 방법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납세와 관련된 궁금증은 항상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상담 및 문의처

국세청 소득세과 044-204-3252 세무 관련 상담
홈택스 2담당관 044-204-2552 납부 고지서 관련 문의

납세자는 문제가 발생하시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원활한 세무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중간예납세액은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입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 기한, 방법, 연장 신청 등의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무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본 자료는 국세청 소식 및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변경 사항은 차후 공지될 수 있으며, 항상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세무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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