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위법적 탄핵 처벌에 대한 청문회 추진 중단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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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 등 인용 "수사·재판 진행 사항, 청원 대상 될 수 없다" 김영란법에 따른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선물 가액 15→20만원 상향 제안

법안 관련 최신 소식 및 의견

법령 등 인용 "수사·재판 진행 사항, 청원 대상 될 수 없다" 김영란법에 따른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선물 가액 15→20만원 상향 제안에 관련된 최신 소식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견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안 관련 최신 소식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김영란법 개선안으로 인해 식사비 한도와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추 대표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 발언

  •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
  • "이 청원은 뜯어보면 말도 안되는 청원이다.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된다."
  •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
  • "감사·수사·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나 불복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도 청원 처리 예외 대상"

법률 개정안 내용

  • 식사비 한도: 3만원 → 5만원
  • 선물 가액: 15만원 → 20만원

법령 개정안에 따라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추 대표는 이에 대한 공식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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