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 탄핵 청원 접수·처리 안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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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에 대한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원 처리의 근거와 반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그에 대한 근거와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청원 처리 근거 | 국회의 반론 |
국회법 123조 4항, 청원 접수 불가 | "넌센스"라는 반발 |
청탁금지법 개편을 주장 | 식사비 및 농수산물 선물비 제안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의 사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의 주요 사유는 외압 행사, 부정·비리 의혹, 전쟁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편 주장
추 경이 국회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 개편을 주장하며 현행 식사비 제한과 농축수산물 선물비 제한을 상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식사비 제한액 | 농축수산물 선물비 제한액 |
현행 3만 원 ➔ 5만 원 | 기존 15만 원 ➔ 20~30만 원 |
추 경은 이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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