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채상병 특검법안 법무장관이 尹에 거부권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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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특검법안 비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특검법안에 재의요구 건의를 하면서 별도 브리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법무부 관계자는 ‘채 상병 사건에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해충돌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위헌적 요소가 많아 재의요구를 의결했고, 이해충돌은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안 문제점 지적

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안이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 정부 행정권을 침해하고, 역대 최장인 150일의 수사 기간과 과도한 수사 인력·실시간 브리핑으로 인권 침해와 막대한 혈세 투입이 우려되는 점,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규정이 탄핵 등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경북경찰청이 특검법안을 근거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을 재의요구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경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3명은 불송치 결정하고, 오히려 이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추가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경찰은 박 전 단장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론

특검법안에 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비판과 법무부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현재의 특검법안에 대한 여론과 논란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논란과 법적인 문제점들은 국회와 정부 간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안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고, 법무부는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 특검법안과 관련된 이러한 정치적 논란은 국가의 적절한 운영과 안정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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