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정부의 복귀 독려에 내년 2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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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의대생들의 학업 재개를 독려하고 유급 판단을 유예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 유급 판단 기준 변경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1학기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유예된 기간 동안 1학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3학기제 등을 허용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급 판단 시기 변경: 1학기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
  • 수업 복귀 독려: 유예된 기간 동안 1학기 학점 이수를 위한 조치

2. 새로운 특례 조항

학기 신설시 등록금 부담 추가를 막기 위해 F학점을 받아도 올해에 한해선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항이 가능하며, 미이수 과목 이수를 위해 학교 측이 1학기를 연장하거나 추가 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금이 무료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특례 조항 등록금 부담 완화
F학점을 받아도 올해에 한해선 유급 대상에서 제외 미이수 과목 이수를 위해 학교 측이 1학기를 연장하거나 추가 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금 무료화

3.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사항입니다. 각 대학은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의대생들은 수업 복귀와 학업 재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게끔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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