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지난해 위반신고 건수 역대 최저 기록!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지난해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24% 감소하여 318명의 제재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129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실태점검은 2016년 9월 28일 법 시행 이후 각급 공공기관의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까지의 총 위반 신고는 1만 4818건이며, 특히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법의 정착과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분석
신고된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정청탁이 8630건(58.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금품 수수가 5764건(38.9%)이며,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은 424건(2.9%)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84%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외부 강의 신고와 반환 의무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결과로 분석됩니다. 신고 숫자가 줄어든 것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의무 준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모든 공공기관의 신고 현황을 통해 개선 사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의 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됩니다.
제재 현황 및 경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제재를 받은 인원은 2197명으로, 이중 금품 수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금품 수수가 2074명(94.4%)이며, 부정청탁과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은 그 뒤를 따릅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가장 많은 1491명(67.8%)으로 집계되었으며, 징계부가금과 형사처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이후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운영 현황
올해는 전국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미지정된 의회에 대해 시정조치가 통보되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98.9%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연평균 2회 이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의 취지를 살리고, 공직자와 국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 사례 및 시정조치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25건의 신고 처리에서 금품 수수자의 과태료만 통보하고 제공자에 대한 통보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합청렴도 감점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운영 우수사례는 향후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통해 더욱 홍보할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의의 및 향후 방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 시행 8년 차에 접어들면서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줄어든 것은 법이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제도 운영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급 기관의 자기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0-7706이며, 관련된 모든 정책 뉴스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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