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판 박수홍 가족의 탈 엄벌 원해 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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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혐의 항소심 출석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 씨는 자신이 30년 동안 일군 회사 자산을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유용했다며 엄벌을 원하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15년간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친형 부부가 3년만에 취득한 43억 원대 부동산은 회삿돈과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홍의 주장

박수홍 씨는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친형 부부가 3년만에 취득한 43억 원대 부동산은 회삿돈과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홍의 강조

박수홍 씨는 자신의 친형이 가족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 강조하며, 형에게 관리를 일임한 이유와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재판 결과

박수홍 씨의 친형은 1심에서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씨는 항소심에서 엄벌을 원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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