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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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안내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에 대한 소비자 동의 의무화와 청소년 신분증 위조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상황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2024년부터 시행될 법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및 세제 지원 강화

세액 공제 제도의 신설과 확대는 혼인 장려를 지원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택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 마련 지원책도 마련되어 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이 확대됩니다.


  • 혼인 시 세액공제 신설로 결혼 장려.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상향 조정.
  • 무주택 가구를 위한 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확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를 변경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4년 2월 14일부터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예기치 못한 요금 인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하기 30일, 유료로 전환하기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증액이나 전환을 취소하는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제도와 보상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가 도입됩니다.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주행 가능 거리가 과다하게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검사 제도의 도입으로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육시설의 운영 방침

체육시설 운영자는 회원에게 미리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내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에 이를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회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소년 신분증 변조와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가 도입됩니다. 내년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및 숙박업소 사업자들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됩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 내 설치가 용이해집니다. 내년 5월 15일부터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 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주변 시설과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했으나, 이를 보완하는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해당 거리 유지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 방해 금지 조치

운전 후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내년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습니다. 다만, 맞춤 운동 강습비는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업체는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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