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맞춤 통합 지원 새로운 법적 가능성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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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11개 법안의 주요 내용

최근 교육부는 ‘학교맞춤통합지원법’과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관한 새로운 법안들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은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학생 개인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 개개인이 처한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번 법안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교육감이 주관하여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에도 포함되어 학교폭력 예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를 위한 전담조사관을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계획이 수립됩니다.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도입으로 공정한 사안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학생 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교 정책이 강화됩니다.

도시형캠퍼스 및 폐교 재산 활용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 시설의 운영을 다양화하고 유연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시 및 광역시 등에서 분교를 설립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교육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폐교 재산을 대안교육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 기관의 협력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학교 시설의 재활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유치원, 대학 및 폐교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 형태의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춘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합시설을 통해 지역 사회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의 개정

‘교육기본법’은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원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교사들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정비는 또한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만큼, 교육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고등교육법’의 개정은 수능 및 사교육 업체 간의 불법적인 연계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능 출제에 참여하기 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에게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에게 보상공제사업을 안내하도록 의무화되어, 피해 회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안전 사고 발생 시 적시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학생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은 안전조치의 책무를 가지며, 교육감과 지자체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및 학교법인 정상화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전·현직 이사협의체와 학내 구성원 대표 기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담겼습니다. 또한 협의체 구성원 중 임원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천 수를 제한함으로써 전반적인 이사 추천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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