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GC화인테크노한국에 하도급업체 직원 고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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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승소 소식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2015년 소송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대법원은 AGC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론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은 AGC화인테크노한국과 근로자가 실질적인 노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GC는 하도급업체 GTS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부 제조 공정을 용역으로 맡겼으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및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노조를 설립하자 AGC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
GTS 근로자들은 AGC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고, GTS의 현장관리자들의 역할과 권한은 AGC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다. |
GTS 근로자 작업, 휴게시간, 휴가는 AGC화인테크노의 생산 계획에 영향을 받았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GTS 근로자들이 AGC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GTS가 AGC화인테크노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고 현장에 배치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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