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000원 vs. 9920원 1080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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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원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9천920원을 제시했습니다.

수정된 요구안 내역

  • 노동계의 요구안: 시간당 1만2천600원 → 1만1천원
  • 경영계의 요구안: 9천860원 → 9천920원

토론과 향후 계획

노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 토론을 펼치며,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익위원인 권순원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 난립

사용자위원 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이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는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경영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여론 대립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면 공익위원들이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을 제안할 예정이지만, 공익위원 권순원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을 요청하지 않으면 노사에게 계속해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자위원 의견 근로자위원 의견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 최저임금법에는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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