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장 택시난동 사건에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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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며,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공방

항소심에서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은 원심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결 항소 내용
벌금형 700만원 선고 원심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

박 전 구청장 측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대적으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후 변론

박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상세한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요청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양형 요청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거 공직 경험과 그에 대한 책임 등을 감안하여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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