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아동 200개 성착취물 제작한 40대...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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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 이른바 '구글'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에 대한 공소사실 A 씨는 지난 해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인 아들의 같은 반 친구 A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200여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변명과 재판부의 결정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삭제했던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증거에 대한 혐의만 인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A 씨의 변명과 태도를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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