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초등생 성폭행·착취물 200개 제작 4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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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4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아래는 작성된 기사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아동 성폭행 및 착취물 제작 40대에 징역 8년 선고

40대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증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및 이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8년의 판결을 내린 이유로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한 것만 다시 인정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형 및 추가 판정

40대 A씨에게는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A씨는 아들과 같은 반 친구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휴대전화로 아동의 신체를 촬영해 성 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았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삭제한 성 착취물이 발견되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아동 성폭행과 성 착취물 제작 등 아동 보호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강화된 관심과 더욱 철저한 법 집행이 요구됨을 재차 상기시키는 시간이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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