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1억 요구 거절 후 현관문 부수고 집 태우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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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개요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 씨(58)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내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현관문을 부수고 집을 불태우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방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했다. 이로 인해 A 씨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사건 경위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부인 B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을 가했고, 집을 불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 씨는 거부당한 후 현관문을 부수고 집 내부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방화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 및 이유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음을 고려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 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유형 | 판결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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