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두 번의 회의로 끝나다...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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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상승과 논의 과정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법정시한을 넘겼고, 심의 회의는 단 두 차례만 있었습니다.

1988년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위원들의 반발과 노사 대립으로 실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10,030원
최저시급 논의 회의 단 2회
1988년 이후 법정시한 지켜진 횟수 9회

법정시한 논의의 문제점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근로자위원들도 표결에 반발해 불참한 바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간 대립으로 인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향후 대안 마련의 어려움

노사 대립이 심화되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전망

올해 부결된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도입 논의는 내년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내년에도 동일한 갈등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논의의 중요성, 또한 노사 간 대립으로 인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대안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정책이 논의될 때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논의되어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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