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중혼 귀화 법원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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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화 취소 사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파키스탄에서 중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를 신청한 뒤 귀화 허가를 취소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파키스탄과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해 사이에서 자녀 4명을 낳았습니다. 법무부는 귀화 허가를 취소한 이유로, ㄱ씨가 중혼 사실과 중혼 관계에서 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 귀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결 및 주장

ㄱ씨는 귀화 취소 처분에 불복하며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이 유효한 상태로 혼인 기간이 10년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이를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귀화 취소 처분은 귀화 시점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시점에 내려진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에 관한 장기간의 신뢰가 부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귀하 허가 판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및 결론

재판부는 중혼 및 중혼 관련 사실을 숨기고 귀화를 신청한 ㄱ씨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귀화 허가 판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귀화 취소 처분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줄 요약

파키스탄에서 중혼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귀화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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