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때린 계모 폭언 일삼은 친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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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어머니의 가해와 아빠의 동요 시도로 경험한 고통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이며, 아동에게 저질러진 학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그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룬 기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B(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범행 내용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까지 A씨는 딸 C(17)양의 뺨을 수 차례 때렸고,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로 C양의 눈 아래 부위와 콧등을 쳤습니다. C양은 부모를 속여 학교 선생님과 함께 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외박했다가 귀가하자 부모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재판과 결정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상황을 담았으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만큼의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과정을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법원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과 함께 재범 예방 강의를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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