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충북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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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폭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및 대책 발표
기상악화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영동군, 논산시·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추가 선포 대상을 사전 피해조사 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추가적인 피해 우려에 대해 경고하며 신속한 대응과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의 입암면 등 5곳으로,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복구비 지원
- 재난지원금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
- 18가지 혜택 외에 추가로 12가지 혜택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와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적인 피해 우려를 경고하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실시를 당부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 태세를 만전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실시 | 다른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태세 강화 당부 |
이번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대책 발표는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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