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무죄 주장하며 징역 7년 구형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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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자 결심공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검찰 요구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그에게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변론과 검찰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검찰 주장

검찰 측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며, 해당 구청장이 재난관리책임자로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변론 내용

박희영 구청장 측 변호인은 해당 구청이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한 권한과 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2. 결심 공판에서의 최후 변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직접 사과하며, 평생 명복을 빌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1) 박희영 구청장의 발언

박희영 구청장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명복을 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2) 유족들의 반응

이에 유족들은 박희영 구청장 및 관련 간부들을 항의하며,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3. 검찰의 요구

이에 검찰은 최 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 부구청장과 문 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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