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재판 병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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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2주 만에 기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일주일에 2∼4회의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관할 병합 심리 기각 이 전 대표의 병합 심리 신청은 대법원에서 2주 만에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수원 오가며 주 2〜4회 재판 예상 이 전 대표는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에 2∼4회의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일정 소화에 차질 예상 다채로운 재판 일정으로 이 전 대표의 정치 일정이 소화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혐의로 기소된 여러 사건에 대해 대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복잡한 업무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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