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에도 등급제 도입으로 운전자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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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의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가 변화하고, 이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 및 충전기 제조사들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이고,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개편 내용

기존의 교류(완속) 및 직류(급속) 충전기 등급이 교류는 0.5급, 1.0급으로, 직류는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계량 오차범위에 따라 형식승인 등급이 세분화됩니다. 이로써 계량 오차 범위가 낮을 수록 더 정확한 충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대 효과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보급되어,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의 공정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급 오차범위 내용
0.5급 ±0.5% 정확한 충전이 가능
1.0급 ±1.0% 더 정확한 충전이 가능
2.5급 ±2.5% 정확도 낮음

 

산업부 대변인 발언

산업부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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