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른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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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 개편 안건 정리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8건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정책 개편 안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대상 급여 액 감액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은 경우 10% 감액, 4회 받은 경우 25% 감액, 5회 받은 경우 40% 감액, 6회 이상은 최대 50% 감액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에 제출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공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내용의 배경
이러한 개정은 국회의 요구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의 본연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부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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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 | 044-202-7068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73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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