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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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 세정지원 대상자 혜택 안내

국세청은 16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5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다양한 세정지원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세정지원 대상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 특별재난지역 지원

병무청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면제와 연기 신청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며, 연기 처리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세정지원과 병역 지원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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