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청문회 논란 검찰총장과 野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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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 준비

1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증인 추가 선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에 이원석 총장을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이에 대한 여론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을 통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원석 총장을 비롯한 6명의 증인을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고,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밝히고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증인 추가 채택 반대 의견 표결 전 퇴장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법사위, 청문회 증인 명단 확정

민주당은 이원석 총장 외에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 등 6명을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확정했습니다.


극적인 대립

상대적으로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이원석 총장 등 6명의 추가 증인 선정은 더욱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발의된 청문회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야당의 반대

국민의힘은 "피의자가 국회 권력으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와 청문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하고,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향후 전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6일의 청문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어떠한 정책과 결정이 이뤄질지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가 전개될 전망입니다.

법적 대응

한편,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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