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경호원 강한 플래시로 인한 특수폭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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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측면에서 플래시 사용은 어떻게 평가될까?
변우석의 경호원이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쏜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플래시를 사용해 눈에 쏘면 일종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판례에서는 레이저포인터를 눈에 쏘면 상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작년에는 레이저포인터와 LED 라이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수폭행 적용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플래시 사용은 법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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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레이저포인터 6개 조사 결과 |
시력이나 피부에 손상 가능성 발견 |
해당 5개 제품은 인체에 짧은 시간 노출해도 눈‧피부에 심각한 상해 가능성 |
해외에서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 대규모 밀수입 사례 발견 |
경호원들의 행위에 대한 경찰의 조치
인천공항경찰단은 변우석의 경호원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라운지 운영사 업무 방해 등 혐의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보안 구역 내부에서의 플래시 발사 및 일반 탑승객들의 이동 통제에 대한 폭행이나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나 고소는 없었지만, 사설 경호원들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폭넓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변우석과 관련한 소속사의 입장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공항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비춘 행동은 당사에서 인지한 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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