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소주 5잔 마셨다 시인의 고백했지만 적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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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 적용불가, 현행법상 문제점

제주 5·16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음주를 시인했지만,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려운 점
  •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도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법적 제약
운전자 진술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전 점심때 소주 4∼5잔을 마셨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 사고 후 음주 측정 결과는 0%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 결과 음주 수치와 약물 검사 결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불가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한 법적 요건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필요한 현행법의 요건
  • 음주 수치를 토대로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의 적용 어려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한 법적 요건 현행법에 따른 문제점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입증이 요구됨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점
음주 수치를 토대로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의 적용 어려움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적용 어려움

법 개정 필요성과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법적 제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또한, 음주 측정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데 의미가 있으나, 음주 측정 결과 없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법 개정을 통한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체계 마련 필요성
  • 음주 측정 결과 없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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