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못 받은 양육비 자녀 성인이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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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법, 양육비 소멸시효 판결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서 상대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녀법 시행 이후 처음 내린 것으로, 관심이 모아진 바 있는 만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의 시점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현재까지의 관행과 달라 화제가 되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서 상대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양육비 소멸시효의 시점에 대한 판단은 부녀법 시행 이후 처음 내려진 것으로, 관심이 모아진 바 있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미성년일 때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미성년일 때 성인이 된 경우 대법원의 판단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 아니라고 판단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결정 부녀법 시행 이후 처음 내려진 판결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다수 결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별개 의견을 내린 대법관도 있었으며, 반대 의견을 내린 대법관들도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은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2011년 판례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이로써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취지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녀법 시행 이후 나온 첫 번째 판례로서, 앞으로 부녀법의 적용과 관련한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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