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못 받은 양육비 자녀 성인이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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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법, 양육비 소멸시효 판결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서 상대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녀법 시행 이후 처음 내린 것으로, 관심이 모아진 바 있는 만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의 시점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현재까지의 관행과 달라 화제가 되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서 상대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양육비 소멸시효의 시점에 대한 판단은 부녀법 시행 이후 처음 내려진 것으로, 관심이 모아진 바 있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미성년일 때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미성년일 때 | 성인이 된 경우 | 대법원의 판단 |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 아니라고 판단 |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결정 | 부녀법 시행 이후 처음 내려진 판결 |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다수 결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별개 의견을 내린 대법관도 있었으며, 반대 의견을 내린 대법관들도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은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2011년 판례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이로써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취지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녀법 시행 이후 나온 첫 번째 판례로서, 앞으로 부녀법의 적용과 관련한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판결 전문: 판결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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