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행안위 강행처리 25일 본회의서 최종결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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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안을 의결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행안위는 민주당 당론 발의한 법안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특별조치법안 핵심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
  • 지급액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함
의결 과정 야당의 반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단독으로 특별조치법을 의결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특별조치법을 '이재명 헌정법'이라며 비판하고,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이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원금이 민생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의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빠르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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