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폭언” 공무원 전화 끊음 녹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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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최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악성 민원인의 폭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악성 민원인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화 내용 상시 녹음, 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강화, 그리고 기관장의 고소 의무화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퍼뜨리기 위한 여러 initiative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 대응 법적 근거

행안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민원 담당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폭언을 듣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의 위협이 크다면 이런 조치는 민원인의 소지품을 검사해 위험 물건을 확인한 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기관장의 고소 의무화 및 지원 방안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관장이 민원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관장은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 지원도 가능해져,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더 공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영유아 동반 민원인의 우선 서비스 제공

민원인이 7세 이하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운영하여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민원 서비스가 보다 포용적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특성에 따라 더욱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혼잡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응답의 정당성을 위한 의견 수렴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공무원 보호 정책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관계 개선 및 효율적인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은 필수적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간의 존중 문화 확립

이번 개정안은 민원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올바른 민원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행안부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가진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남구청에서는 '존중을 입다: 시셔츠' 캠페인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존중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민원 처리 환경을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민원인과 공무원의 서로간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행안부의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악성 민원人成과의 안전한 관계를 구축하고, 민원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간의 건강한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부정적인 민원 행태가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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