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8년 만에 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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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과 청탁금지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수정안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비현실적인 식사비 한도를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에 시행된 이후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올바른 식사비 한도 설정은 공직자와 관련된 청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이용 가능 한도인 3만 원은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제 구매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화폐가치 계산기를 통해 조사한 결과, 2023년 1월의 5만 원 가치는 2003년의 3만400원에 해당하며, 이는 그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식사비 한도의 인상을 주장했으며, 이는 공직자와 시민들 간의 보다 공평한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은 15만 원이며, 설날 및 추석 명절에는 3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만~30만 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권익위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토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농·축·수산물의 명절 선물 가액은 민족적
절기 문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의 주장대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소비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할 것입니다. 식사비 한도와 선물 가액의 조정은 국민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권익위원회의 명확한 결정을 통해, 관련 법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에 대한 논의는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논의에 주목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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