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지인 항소심서 계곡살인 방조 징역 5→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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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사전 파악의 중요성
사건에서 형량이 2배로 늘어난 이유는 살인범이지만 살인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행의 계획이 미리 공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살인범이지만 살인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방조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 피해자가 다이빙한 후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 자체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범행 계획의 미리 공모
법원은 피고인인 A씨가 살인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범행 계획이 미리 공모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무기징역 선고 | 복어 독 살인 계획 |
이은해에게 | 피해자가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 |
조현수에게 | 전 |
이은해와 공범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파악했던 A씨의 형량이 2배로 늘어난 것은 범행의 계획이 미리 공모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재판 결과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되는 등 계획된 범행과 방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
또한 A씨의 형량이 2배로 늘어난 것을 통해 범행의 계획이 미리 공모되었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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