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3년 연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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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에 따른 기업 투자 유도 정책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는 기업 투자와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환경을 보다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제조업과 기술 개발에 있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제 지원은 기업이 필요한 투자를 적시에 실시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및 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대한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주요 기술 분야로는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기술이 포함됩니다. 이들 기술에 대한 투자에 있어 중소기업은 25%, 대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D 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3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세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또한 조정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3%~4%에서 1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포함하여 더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R&D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도 더욱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 성과를 제고할 것입니다.

 

R&D 기계 장치 감가상각 기간 단축

R&D에 필요한 기계와 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들은 초기 투자 비용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국,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혁신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운업계의 톤세제도 연장 및 세 부담 조정

해운산업의 법인세 특례 제도인 톤세제도가 5년 동안 연장됩니다. 톤세제도는 선박의 순t 수와 운항 일수를 기반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로, 업황 개선 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주어 재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해운사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제 환경을 얻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국적선사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빌린 선박에 대한 세 부담은 증가할 예정입니다.

 

국가전략기술 포함 분야 세액 공제율 기간
반도체 15% (중소기업 25%) 2027년까지
2차전지 15% (중소기업 25%) 2027년까지
백신 15% (중소기업 25%) 2027년까지
디스플레이 15% (중소기업 25%) 2027년까지
수소 15% (중소기업 25%) 2027년까지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투자와 R&D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지원은 기업의 미래 투자 결정을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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