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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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 제2항: 13~16세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합헌 여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13~16세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의제 강간죄에 대한 합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헌재의 판단에 대해 알아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헌법재판소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 간음에 대해 동의 여부 관계 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대상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13~16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헌재의-결정-이유">헌재의 결정 이유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의에 관계 없이 강간죄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범위를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위 주체를 성인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미성년자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의-결정의-영향">헌재의 결정의 영향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A 씨의 사례를 통해, 13~16세 미성년자의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에 대해 재확인되었으며, 향후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16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재의 판단
13~16세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향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 강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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