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김건희 명품백 스토킹 적용 경찰 입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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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적용 조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고, 둘째로 피해자가 계속된 가해자의 접근 시도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사 표명
김건희 여사가 만남 요청에 간접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목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좋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절 의사의 해석
김 여사의 애매한 거절 의사와 계속된 만남 요청 사실에 대한 해석이 갈려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부는 이를 첫 번째 조건 충족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논란이 됩니다.
김 여사의 공포심과 두려움 입증
김 여사의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절 의사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및 경찰의 입장
법조계와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며, 상황에 대한 입증과 해석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의 어려움
스토킹 관련 법의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김 여사와 최 목사 간의 관계와 의사 표명, 공포심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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