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하는 개인채무자, 7회 이상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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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로 인한 금융제도 변화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금융채무자의 관리와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금융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에 대해 통지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안을 제공하는 등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강화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대출의 일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체이자 부과를 제한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며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고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고, 추심 때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며, 추심유예기간을 마련하여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이로운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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