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30원 월급 209만6270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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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전자관보에 공식 발표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 시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이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과정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근로자 9명, 사용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총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쳤습니다. 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최종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의 제기 기간은 10일로 운영되었지만,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최저임금 변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경제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컸던 가운데, 최임위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소외되었던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 교육 방안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 등의 조치를 통해 최저임금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상 효과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은 많은 논의와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올해보다 1.7% 인상된 시간당 1만 30원이란 수치는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를 두루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모든 사업장이 이러한 변화를 잘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한국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 2025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결정
  • 최임위는 11차 전원회의 후 의결
  • 영세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된 결과
  • 사업장 교육 및 홍보가 중점
  •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 적용 시작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횟수
170원 2025년 1월 1일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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