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조리 배달 음식업체, 학교·유치원 점검으로 식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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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합니다.

식중독 예방 점검 대상

주요 점검 대상은 올해 학교·유치원 등에 배달 급식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 61곳을 포함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280여 곳으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식중독 예방 조치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데,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요령과 달걀 취급 때 주의 요령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합니다.

식중독균 관리

최근 3년 동안 대량 조리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 요령

예방 방법 온도 및 보관 조리 및 섭취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 보관 시 5℃ 이하에서 보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

식중독 예방 관리 및 교육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계속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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