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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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관리 강화법 시행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 우려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관리할 설비가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책 |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관리미흡 문제 | 23.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 |
유지보수 책임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문제 |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대안 마련 |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 추가 부담되지 않음 | 다른 설비 관리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의견 수렴 중 |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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