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8월 주민세 8억8000만원 부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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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주민세 과세 안내

 

금산군에서는 주민세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며, 이번 과세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원으로, 모든 군민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는 8월 주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 2만9046건에 대해 약 8억8000만 원의 세액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군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지역 사회에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각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산군 주민세는 크게 개인 분 세대주와 사업소 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분류되어 부과됩니다.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1만1000원이며,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납부세액은 5만5000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여 5만5000원에서 22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관련하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당 추가 요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군은 납세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사용 현황과 납부서의 연면적 등이 다를 경우에는 세액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은행 방문,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인출기(ATM), 위택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 및 신고는 금산군청 재무과를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부탁하며, 주민세는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납부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지역 사회 발전이 어려운 만큼,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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