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두 자녀 가정 50%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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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소개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입 관계법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 5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까지 감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취득세의 100%가 감면되며,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제 두 자녀 양육자도 취득세 50%,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70만원 한도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 유형 | 취득세 감면율 | 한도금액 | |-------------|----------------|---------------------| | 세 자녀 이상 | 100% | 140만원 | | 두 자녀 | 50% | 70만원 |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감면액은 세 자녀 가정 508억원, 두 자녀 가정 1286억원으로 예상되며, 총 1794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족 단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세 감면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부산, 대구, 경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감소 지역에 적합합니다. 거주자는 의무 보유 기간 3년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기준 | 취득세 감면율 | 비고 | |----------------------|----------------|---------------------| | 3억원 이하 | 최대 50% | 의무 보유 기간 3년 |

 

기존 1주택자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에 대한 특례 혜택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원래 주택을 보유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치는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 감면 확대

 

기업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의무 설치대상 외에도 전체 기업과 기관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취득세 감면율 또한 기존 50%에서 100%로 증가하며, 적용 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 감면 항목 | 이전 감면율 | 새로운 감면율 | 적합 대상 | |-------------------|-------------|----------------|----------------------| | 취득세 | 50% | 100% | 모든 기업·기관 |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과 연장된 조건들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인 및 교육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2027년까지 연장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를 또한 연장합니다.

 

| 적용 영역 | 감면 세목 | 연장 기간 | |--------------------------|----------------|-----------------| | 의료시설 | 취득세, 재산세 | 2027년까지 | | 공장 및 기업 이전 | 취득세, 재산세 | 2027년까지 |

 

또한, 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의 취득세 감면 기준도 변경됩니다. 취득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의 면제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주택 유형 | 취득가격 기준 | 감면 한도 | |--------------------------|---------------------|-----------------| | 전용 60㎡ 이하 | 3억원 이하 | 300만원 |

 

이 외에도 임대형 기숙사와 같은 다수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람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지방세법 변경

 

마지막으로 개정안에서는 지난 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함에 따라, 기존의 근거 조항도 철회키로 한 것입니다.

 

| 변경 내용 | 예전 규정 | 현재 규정 | |--------------------------|--------------------|-----------------| | 금융투자소득세 근거 삭제| 존재 | 삭제됨 |

 

이러한 일련의 개정안은 인구의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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