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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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연말까지 5곳 17.28㎢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설
경기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총 17.28㎢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설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설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군포시 산본동, 부천시 원미구 등으로 총 5곳이며,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나온 것이죠.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구분 3도시지역' 내 토지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부동산의 과도한 투기 및 투자를 차단하고 지역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
또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한 데 이어, 5개 시별 물량을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 호로 발표했습니다.
구분 | 면적 (㎢) |
고양시 일산동구 | 4.48 |
성남시 분당구 | 6.45 |
안양시 동안구 | 2.11 |
군포시 산본동 | 2.03 |
부천시 원미구 | 2.21 |
4. 경기도의 구체적인 일정
경기도는 9월에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에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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