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심의위 6명 혐의 인정 임성근은 빠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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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임전 사단장 포함 9명 조사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되돌아보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한건 5월 13일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하여 9명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로,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내는 등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직접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이 제출한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혐의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건 관련자 8명의 관련 사건기록을 국방부로부터 받아왔고, 자체 수사 단계에서 추가로 군인 1명을 더 송치 여부 심의를 수사심의위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추가한 군인 1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국방부 간의 상황 변화

이에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병대수사단은 지난해 7월 30일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국방부 장관은 해당 보고를 받은 뒤에도 수사단의 언론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이후에도 8명의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대한 사건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한 후에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기록을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공수처 수사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군사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8명 가운데 하급 간부 2명을 뺀 6명의 혐의를 적시하겠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지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이 의견 차이로 인해 조사본부 검토 결과가 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경찰은 8일 오후 2시 경북경찰청에서 영상·사진 촬영 등이 불허되는 백브리핑 형식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 수사심의위의 결정과 그에 따른 변화된 상황
  • 경찰이 8일 오후 2시 경북경찰청에서 발표할 최종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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