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임성근 추가 고발 순직 해병 대대장 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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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 관련 김경호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고발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하여, 김경호 변호사는 변호를 맡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의 고발

김 변호사의 추가 고발은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경북청은 오는 8일 오후 2시 순직 해병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임 전 사단장의 송치 여부도 이때 밝혀질 전망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 관련 법조계 분석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병대 수사단의 당초 수사 결과가 과도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법조계 분석 결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건 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하기 전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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