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사업장 700곳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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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7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에는 다중이용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전기화재 발생 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들이다.

조사 대상 및 선정 기준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은 전기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다양한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산업시설.
  • 노후 공동주택.
  • 전기차 충전시설.
  •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부실 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부실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미선임이나 정기검사 미신청과 같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전기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례를 파악하여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조사

계속해서 이 조사에서는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와 시설물관리전문업체에 대한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와 같은 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여부와 불법 자격대여 또한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조사 진행 방식

조사 방식 조사 기간 조사 기관
민관합동 8개 조사반 구성 10월 14일 ~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실태조사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조사 후 조치 계획

조사 완료 후에는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장은 정기검사를 통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장의 의견 수렴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의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관리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의 및 정보 출처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에 연락하면 된다. 연락처: 044-203-3991

사진 및 저작권 안내

자료와 사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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