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인사추천위 외부전문가 5명 참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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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의 배경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금융기관으로서 신뢰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은 이러한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조치입니다. 특히,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전문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기존의 내부 인사 편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감사기능과 금고감독 기능 강화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며, 이는 고객의 자산 보호와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중앙회 주요 임원의 선임,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 자격요건 강화,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유동성 확보 등으로 요약됩니다. 중앙회의 주요 임원 선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특히,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비율을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은 공정한 인사 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자격도 3년으로 늘려 이해관계를 방지하고,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고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예금인출 등의 유사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여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감사 및 감독위원회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
  • 자금운용 방식 제한으로 고객 자산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기존 7명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의 비중을 5명으로 확대하여 내부 인사에 대한 편중을 줄이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인재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금고의 경영 및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화된 감사 및 감독 체계

감사와 감독 체계의 강화는 금융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요건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2년 이내 근무한 이들로만 제한하던 방침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금고임직원 출신의 위원 자격이 제한되며, 이는 중앙회의 감사 및 감독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금운용의 안정성 제고

자산 보호 조치 운용 제한 사항 대응 방안
상환준비금 현금 보유 및 다른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 예금인출 사태 대비
예금자보호준비금 국공채 매입 혹은 지정된 방식으로만 운용 자산 운용 안정성 유지

고객 자산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 방식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환준비금은 현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예치만 가능하여 보다 안전한 자산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규정상의 제약을 받게 되어, 제공된 규정과 기준 내에서만 운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의 신뢰를 더욱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차입 한도 확대와 유동성 확보

금고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차입 한도 개선은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고는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 중앙회로부터 차입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자금 차입 한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은 긴급 상황에서 금고가 예금인출 사태에 굳건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차입의 범위와 승인 조건은 철저히 규명되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한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으로의 변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혁을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체 추진 가능한 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 과제 이행률이 7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더욱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입니다.

연락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 또는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4)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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