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집주인 체납세금 등의 의무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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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합니다.

구체화된 의무 확인·설명 가능한 정보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하는 의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공인중개사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위와 같은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정보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및 추가 의무 사항

  •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강화: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호 강화 및 예방 조치: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에 대한 설명 의무가 추가됩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리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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