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상속세 첫 물납 네 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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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새로운 물납 미술품 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초로 물납 미술품을 허가하여 예술 가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미술품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납 제도는 문화유산 보존과 향유 확대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번에 허가된 미술품으로는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 쩡판즈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현대 미술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예술품의 가치를 국가가 보존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물납 제도의 정의와 목적

물납 제도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문화유산을 국가 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운영되며, 국립현대미술관에 거장들의 작품이 소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특히 성공적인 사례로 유명합니다. 물납 제도는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문화 향유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 마련
  • 미술품과 문화유산의 가치 재조명
  •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물납 작품 선정 기준

물납 작품은 예술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 쩡판즈의 <초상화>를 포함한 4점을 허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 작가의 독특한 스타일과 현대 사회를 반영하는 주제를 통해 미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시 및 행사에서 이들 작품이 어떻게 활용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해외 사례

프랑스와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물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68년 최초로 문화유산 물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받아 피카소미술관을 개관한 사례가 유명합니다. 이런 사례는 문화유산 보호와 대중의 예술적 향유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예술 정책과 비교할 때 한국 또한 국제적인 수준에서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진정한 문화 국가로서 발돋움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납 미술품의 전시 계획

작품 제목 작가명 제작 연도
일출도 이만익 1991
집합08-제이유072블루 전광영 2008
초상화 쩡판즈 2007

이번 물납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 미술품들은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많은 작품이 물납 제도로 허가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술품의 진정한 가치를 사회와 공유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문체부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

문체부는 물납 제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미비점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강대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제도가 문화유산 보호와 동시에 대중의 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물납 제도를 활성화하여 미술품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와 문화 향유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이 문화유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재와 예술품이 국가에 소장됨으로써, 대중은 이를 통해 예술적 경험을 쌓고, 깊이 있는 문화 향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물납 미술품 제도는 국가와 국민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문체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더 많은 공유와 소통을 이루고자 하며, 지역 문화 정책에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문의 및 자세한 정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 044-203-2649으로 문의하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저작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할 때 반드시 출처 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제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participation을 통해, 한국의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인 처인구 철물점

수원 영통구 도장

남양주 철물점

전주 덕진구 철물점

부산 해운대구 철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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